지방자치 30년, 지방정부 위상·역할 맞게 헌법·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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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지방정부 위상·역할 맞게 헌법·제도 개선 절실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열고 지방자치 30년 공동성명서 발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명문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지정 요구
정부 정책 설계단계부터 지방재정과 행정 여건 반영하도록 사전 협의 의무화 필요

  • 승인 2025-10-30 16:3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간담회1
4대 지방협의체장들이 30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발표한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는 요구가 나왔다.

지방분권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 30년, 지역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서울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지방정부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다.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중앙정부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로 인해 중앙과 지방은 여전히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며 “헌법 또한 30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분권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헌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5대 25 구조로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제약하고,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 등은 자율적 운영을 제한한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면서도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돼 재정 불균형과 행정 비효율을 낳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지방벙부4대협의체장간담회2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우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 명문화다.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대등한 관계를 확립한다.

또 포괄보조금제 전면 도입과 국고보조 사업 혁신, 보통교부세 교부율 인상 등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도 건의했다. 정부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운영으로 지방자치권이 제약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재정·행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협의 의무와 미이행 시 정부 부처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다.

성명 발표에 앞선 간담회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확대, 기준 인건비제 합리적 개선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행정사무 기구 조직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중앙과 함께 정책을 공동 설계하고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했고,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보통교부세율 5%p 인상과 자치구에 직접 교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 공제 50만 원 상향과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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