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금품 공세 의혹 상임감사 '강행 당선'...노조 "선관위 배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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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협, 금품 공세 의혹 상임감사 '강행 당선'...노조 "선관위 배제, 불법"

사무금융노조 고발에도 95 대 15로 통과, 조합장 겸직 의혹과 함께 논란 증폭

  • 승인 2025-10-31 16:2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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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협 본관 앞 시위<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농협에서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임감사 후보가 결국 당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산청군농협은 지난 28일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 공식 고발 이후에도 선거를 강행해 해당 후보를 상임감사로 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95표, 반대 15표였다.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선물 공세' 의혹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이날 오전 9시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감사 후보가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대의원 및 이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후보는 "자녀 결혼 답례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노조 측은 "상임감사 제도 도입이 예정된 시점에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은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노조는 산청군농협 측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농협 측이 선관위 개입을 차단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10월 28일 산청경찰서에 공식 고발했다.

◆"선관위 배제하고 선거 강행"

노조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집행부는 노조의 고발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한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선관위를 배제하고 (선거를) 강행했다"며 "틀림없이 배제했다 할 것"이라 말했다.

산청군농협은 상호금융 8000억 원을 달성해 농협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비상임 감사 2명 체제에서 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 감사 1명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를 실시했다.

◆조합장 불법 겸직 의혹도 도마 위에

이번 상임감사 논란과 함께 현 조합장의 불법 겸직 의혹도 재조명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직을 겸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간 약 80억 원 매출 규모 직영 정육매장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해 유착 및 이해충돌 의혹을 샀다.

농협법 제52조 제4항은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의원에 의해 공식 지적되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관리감독 부재"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태도도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후보자 등록 시점에만 형식적으로 검토하고, 당선 이후에는 단순 '권고'에 그치는 관리 부재와 책임 회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게 만들고, 결국 조합원과 지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노조 "끝까지 추적할 것"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겸직 문제 철저 조사 및 결과 공개 ▲상임감사 후보의 즉각 사퇴 ▲임직원 겸직제도 재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산청군농협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청군농협은 산청군 관내 유일한 지역농협으로, 지역 조합원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기관이다.

이번 사태로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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