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이전기관·이주직원 혜택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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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이전기관·이주직원 혜택 대폭 강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이주정착금·자녀 학자금·주택자금 지원 등 구체화

  • 승인 2025-11-02 09:06
  • 전종희 기자전종희 기자
제천시청 전경
위에서 바라본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직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12월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 지원 범위 확대 ▲이주직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절차 구체화 ▲지원금 환수 조치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주직원에게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 정착 장려금 1인당 200만 원(최대 1,000만 원) △자녀 학자금 1인당 150만 원(1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300만 원(최대 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제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며, 3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군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전기관과 직원들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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