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79개 기업 3401억원 규모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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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79개 기업 3401억원 규모 공매

  • 승인 2025-11-03 15:51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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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전경./사진=중도일보 DB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11월 3일 입찰 공고된 3401억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11월 17일부터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번 매각 대상 증권은 ㅿ건설업 14개 ㅿ제조업 25개 ㅿ부동산업 11개 ㅿ도·소매업 10개 ㅿ기타 업종 19개 등 총 79개 기업이다.



그 중 ㈜금성백조주택,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공항리무진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양호한 종목으로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 비상장증권 매각 입찰은 매각예정가의 100%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돼 2회차까지 유찰된 종목의 경우, 3회차 부터 매회 최초 매각예정가의 10%씩 단계적으로 감액해 입찰이 진행된다.



2회 이상 유찰된 종목은 전 회차 매각 조건으로 차기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며 일부 종목은 최대 5회차 까지 입찰이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자(물납한 본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및 민법상 물납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가액 미만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을 매수할 수 없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를 통해 입찰기간 중 입찰금액의 5%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낙찰됐을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내에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다만, 종목별 매각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낙찰자가 분납 희망 시 분납주기 및 기간을 정해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매각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6개월 이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 9개월 이내, 30억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이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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