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국 첫 장미도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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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국 첫 장미도시 조례 제정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 만들 것”

  • 승인 2025-11-03 18:44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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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대 장미원 전경.


경북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



조례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화인 장미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시민 정서 함양·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2017년부터 주요 도로변과 공원, 하천변 등에 장미를 대대적으로 식재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숲 확충에 힘써왔다. 사계절 장미가 피어나는 '영일대장미원'은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는 장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브랜딩을 더욱 체계화해 관광객 유치, 화훼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커뮤니티 기반의 시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향후 장미축제와 장미 굿즈 공모전, 포토존 명소 조성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시 고유품종 장미 개발·보급도 병행해 지속가능한 시민 주도형 장미도시 모델을 완성한다.

이강덕 시장은 "장미는 포항의 기후와 산업, 시민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포항을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은 우리 고유의 장미품종 '해당화'의 자생지이다. 포스코의 사화(社花)도 장미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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