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시설공단 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현장직원만 강등… "이사장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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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시설공단 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현장직원만 강등… "이사장도 책임져야"

업무총괄 팀장 주의, 공정담당자 강등, 일사부재리 원칙에 재검토 불가

  • 승인 2025-11-04 07:31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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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창녕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사건의 징계 형평성 논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한 의원은 공정업무담당자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업무총괄 팀장은 주의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공정담당자를 실무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면서 가장 큰 징계를 준 것이 모순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환경시설2팀 직원 한 명이 6월 30일 퇴임했고 후임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원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원을 초과 배치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체감사에서 업무총괄 팀장과 이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원은 한 사람은 중징계인데 관리자는 주의에 그쳐 직원들이 억울해한다고 전했다.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이었다면 이사장도 징계받아야 하고 팀장도 강등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이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냐고 묻자 이사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상 그런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의원은 내부징계는 형사소송과 달라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 재검토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등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징계 재검토 여부는 불투명하다.

책임의 무게는 직급이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한 시간에 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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