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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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화재피해 주택범위 확대, 제설·제빙 책임 강화
석면안전관리 등 생활안전 중심 안건 심사

  • 승인 2025-11-20 09:4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보고안 등 주민 생활과 행정 운영에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공영버스 운영 기반 마련, 문화재단 출연금 타당성 검토 등 생활·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한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인천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단독·공동주택에만 한정되었던 화재피해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단독·공동·준주택 전체로 확대하여, 오피스텔·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주민들도 임시거처 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인천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 지붕' 등 주요 용어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겨울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인천시 연수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석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했다.

「인천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재난 발생 시 수강료 전액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 근거를 강화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26년도 연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연수구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도 모두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신규사업인 공영버스 운영과 청소년재단 운영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등 주요 보고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위원회는 도시기반 시설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면밀히 확인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화재피해 지원, 겨울철 보행자 안전 강화, 석면 안전관리, 공영버스 운영, 재단 출연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와 지역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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