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주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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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3주간 일제 단속

11월 24일~12월 12일까지…위반 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부과

  • 승인 2025-11-24 10:5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2월 12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부정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목록을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 판매·환전 대행점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미정 경제과장은 "시민 혜택에 누수를 예방하는 정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민 및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충주사랑상품권 판매액은 약 1300억 원에 이르며, 13% 할인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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