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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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공회전·매연 집중 점검

  • 승인 2025-11-24 10:5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계절관리기간 시작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차량 밀집 지역과 어린이·노인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지점은 차량 밀집 지역인 충원대로 및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내·시외 차고지 등이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시는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촬영 후 영상으로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하는 비대면식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촬영된 매연 과다발산 차량에게는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을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현수막 게시', '읍·면·동 시가지 전광판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 혼란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와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점검 등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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