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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 원~1000만 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000만 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과 직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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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