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5년 정기분(2기) 자동차세 부과 운용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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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정기분(2기) 자동차세 부과 운용 계획 확정

12월 12일 고지서 발송…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 승인 2025-11-25 10:0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2025년 정기분(2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와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부과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대상이며,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과 폐차 차량 등 과세대장을 이달 27일까지 정비하고, 과세자료 구축 후 상속·장애인 감면·세대 변동 등 자료 검증을 완료해 12월 12일 고지서 일괄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부과되며, 2기분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 1기분에 연세액이 부과돼 2기분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고지서는 세액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45만 원 이상은 선택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

반송된 고지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재확인, 재교부,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과세 예외 및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차 매매 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자동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로 멸실된 차량 등이다.

군은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군청 현관 전광판 ▲현수막·입간판 ▲군 홈페이지 ▲SNS ▲음성소식지 ▲공동주택 팸플릿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정기분 자동차세는 군 재정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정확한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납부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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