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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 모습./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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