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공무원 품위 훼손 행위 강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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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공무원 품위 훼손 행위 강력 질타

A 동장의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행위
직위해제 요건 해당, 감사실 특별감사 요청

  • 승인 2025-11-27 09:5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센터 동장 권한 남용 질타)
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 중 동장의 권한 남용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한 동장이 자생단체 간의 화합과 원활한 대민업무 추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지역주민들의 깊은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우회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면담을 이유로 6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대화를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단체활동을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단체의 불화를 이끌어 내는 투표를 강행한 점, 품위 손상을 논하며 해당 통장이 있는 자리에서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점, ○○단체에 동의 '하부조직'임을 강조하며 마치 상하관계처럼 대하는 등 개개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갑질과 모멸, 수치감을 주는 행위로 동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미연 의원은 "자생단체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 규정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점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주민과 자생단체 간 협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연 의원은 "자생단체를 동의 하부조직이라고 여기며 주민자치회 및 통우회 겸직 불가 조항이 없음에도 사퇴를 압박한 해당 동장이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함으로 감사실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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