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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 전경 |
특히 지원 지역은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진리동, 고담동, 단월동, 사음동 등 일부 지역 농업인은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송석준 국회의원도 해당 현안에 대해 시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읍·면 및 동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농촌 지역 거주 농·축산·임업 종사자 이며,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소급적용은 신청일 기준 최대 6개월 환급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월평균 68,000원(연 최대 816,000원)이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29세대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약 370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는 지역 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며 "필요한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 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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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