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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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민생·현안 해결법안 1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안 해결
식품·보육·교육·벤처기업 지원

  • 승인 2025-12-05 11:5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회의원_윤준병_프로필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1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 해결 및 식품·보육·교육·벤처기업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입법 과정을 치밀하게 주도한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이다.

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전 조업 환경을 강화하고 어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 변형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GMO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현재 제한적인 벤처투자 가능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과 합리적인 조세제도 유지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6건)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13건의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소비자·직장인·기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농어업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먹거리의 알 권리를 강화하며,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정읍·고창 주민들과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해결사'로서의 의정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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