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소각장', 법정서 2라운드...대책위 항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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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소각장', 법정서 2라운드...대책위 항소 투쟁

8일 기자회견, 소통 없이 강행된 소각장 설치에 항소 결심
주민동의서, 평강요양원 입소자 서명으로 무효 주장
대전지법 1심 판결에 반발, 정의 찾기 위한 항소 계획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동의 중요성 확인하는 계기 기대

  • 승인 2025-12-08 11:2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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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 관계자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아남)가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정상화 관련, 멈춤 없는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대책위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난 2023년 7월 13일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설치를 강행했다"며 "의혹 해소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 부지 확보 없이 임의로 폐기하고, 전동면 송성리에 소각장 설치를 강행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주민동의서가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중 대부분이 평강요양원 입소자란 점을 재확인했다. 실제 마을 거주 주민들의 동의 없이 행정이 집행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동의서 서명을 요양원 원장에게 맡겼고, 요양원 측이 시청에 11가지 요구사항을 보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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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대책위의 주장을 기각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평강요양원 입소자들이 소각장 설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확신에 기반했다는 판단에서다. 판결이 행정기관의 편에서 내려졌다고 보고, 항소를 통해 정의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소송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상식과 정의의 존재를 증명하겠다.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의 소제기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는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시가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 만에 나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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