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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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 본격화

농식품부, 시범지역에 영광 등 6개 지역 선정

  • 승인 2025-12-09 11:20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농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농촌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이 본격화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영광, 해남, 당진, 고창, 김제, 진안 등 6개 시·군을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예산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약은 주민 주도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통해 지역 내 시설과 자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해 주민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서비스 공동체의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해남군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3·4분기 중 협약을 체결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 종료 후에는 성과를 점검해 향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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