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시의원 “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거주 가족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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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현 시의원 “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거주 가족까지 확대해야”

사망자 주소 중심 기준 탈피
관내 거주 가족 연고 인정
직계가족 범위 명확화 제안
세대 간 유대 강화 기반 마련

  • 승인 2025-12-20 22:1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조종현 의원
조종현 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조종현 의원이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기준을 사망자 중심에서 실제 김해에 거주하는 가족의 연고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종현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변화된 가족 형태와 시민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사망 당시에만 김해시에 주소를 두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해, 김해에 터를 잡고 사는 시민이 타 지역에 거주하던 부모나 자녀를 근처에 모시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조 의원은 김천시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거주 중인 시민의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 편의적인 주소 기준에서 벗어나 시민의 생활 근거지와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우선시하는 '공공 장사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조종현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용자격 인정 범위를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명시 △일정 거주기간 요건 설정을 통한 형평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추모 시설은 시민의 삶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시설"이라며 "고인을 생활 근거지에 모시고 추모하려는 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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