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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5일 SN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음날 매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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