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조속히"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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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조속히"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뭉쳤다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서 제주·강원·전북 등 공동성명 채택
국가 균형발전·자치분권 강화 위해 법 개정 필요성 재확인

  • 승인 2025-12-24 15:02
  • 수정 2025-12-24 16:33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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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왼쪽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세종시 제공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법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1월 1일자로 맡았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직은 2026년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어받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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