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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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

5가구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 승인 2026-01-09 16:23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시민이 영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차료를 지원해 정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5가구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12개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본인 부담이며, 임차료가 기준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지원금은 1년 임차료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로 타 시·지역에 거주하던 만 18세 이상 도시민으로 기준일(2022년 1월 1일) 이후 영광군으로 전입해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며, 창고나 농막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2월 10일까지이며,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에서 방문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2년 이상 의무 계약),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무통장입금표 등),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착을 결정한 수료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라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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