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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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1월 16일 오후 3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인천 사법 법률 중심 도시, 육성 발전 방향 등 논의

  • 승인 2026-01-12 13:4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의회본관전경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공청회는 인천 지역 사법 인프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변호사·대학교 등 사법 관련 기관과 인력,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법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을 찾는 시간으로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청회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법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방안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향후 인천시 사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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