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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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개선 간담회 개최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형식적
조례 개정 통해 연구 기반 강화

  • 승인 2026-01-15 09:2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5명의 의원들은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동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평구의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중심의 의회로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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