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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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

지류·모바일 각각 월 10만원 축소

  • 승인 2026-01-29 09:3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산청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
산청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시행한다.

이번 조정은 상품권 조기 품절로 발생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개인별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구매 한도는 줄어들지만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은 한도 조정을 통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구매 수요를 완화하고, 군민 이용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산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며 제도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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