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북구 청사 전경./북구 제공 |
기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단속을 유예해 왔으나,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시간을 추가해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제도는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객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주민 체감 불편을 완화하고 민원을 줄여 주민과 상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 자치구 최초로 도입해 시행된다.
다만 주민신고제인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에는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교량 등 기타 지역에서 앱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 유예시간 확대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주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