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다자녀 기준 5→4자녀로 확대…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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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다자녀 기준 5→4자녀로 확대… 지원 대상 모집

청주페이로 연 최대 500만원, 올해 1천여명 지원 예상

  • 승인 2026-02-01 10:21
  • 수정 2026-02-01 10:54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가 초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4자녀 가구는 가구당 연 100만 원이다.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에는 5자녀 이상 가구 448명에게 총 4억3500만 원을 지급했다. 2026년 확대 시행 시에는 4자녀 가구 620여명, 5자녀 이상 가구 400여명 등 총 120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자격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다.



18세 이하 자녀 수 산정 기준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돌봄·생활비 등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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