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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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 접수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연 최대 180만원 지급

  • 승인 2026-02-02 11:40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나주시청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예술인의 최소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을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은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회 공고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해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2월 2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서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분기 신청자에 한해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활동준비금 최종 대상자 확정 이후 중복 여부를 검증해 1분기, 2분기 지원금을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1, 2분기)과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나주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1인당 연 180만 원, 분기별 4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신청 대상 예술인이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분기별 모집 일정에 맞춰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절차와 제출 자료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제공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은 창작 활동의 지속성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체계화하고 예술인이 지역에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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