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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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기자회견 자청 "與, 지방분권 가치 훼손한 법안 졸속 의결"
법외 주민투표 카드도 빼 전선확장 속 충청민심 추이 주목

  • 승인 2026-02-18 15:20
  • 수정 2026-02-19 16:49
  • 신문게재 2026-02-19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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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이 1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여당 주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전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초강수로 법외 주민투표 카드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이 방안에 대한 법적 실효성 지적도 있어 과연 어떤 전략을 빼들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을 행안위에서 단독처리한 이튿날인 13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자청하고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우선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를 훼손한 졸속 의결"로 규정하며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 삼았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행안위 소위에서 특별법 단독 강행 처리한 폭거로, 대전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지역 의원들은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통합 후 보완'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시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응 카드로 주민투표를 다시 거론했다.

행정안전부에 법정 주민투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 주도의 '법외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시장은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건설 반대 등 사례에서 법외 주민투표가 시행된 바 있다"며 "법률가 자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수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민투표 카드의 구조적 한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법외 주민투표는 상징성과 주목도 등 컨벤션 효과를 높일 순 있지만, 정부 정책 결정의 직접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외 주민투표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 참여 규모와 대표성, 결과 해석을 둘러싼 논쟁 등 자칫 후폭풍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압박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제도적 저지 수단으로서의 효용을 구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설 연휴 이후 중대 변곡점을 맞을 대전충남 통합 정국의 변수는 이 시장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좁혀진다.

여론전 강화, 정치권 공조, 추가 법률 검토 등 선택 가능한 수단이 거론되는 가운데, 수위 조절의 정치적 계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경 대응은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24일을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본회의 이전까지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로 결집할지, 여야 협상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이 시장은 명절 기간 동안 김태흠 충남지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도지사 간 공조가 구체화될 경우 통합 논의는 지방정부 대 정치권 구도로 전선이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에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여당 법안이 미흡하다면서 충청홀대론을 확산하는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지 주목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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