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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HUG 제공 |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최인호 허그(HUG)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허그(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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