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로 사행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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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로 사행성 방지"

영리 목적 복권 대행 금지
처벌 7년·7천만 원으로 강화
불법 유통 근거 마련 및 차단

  • 승인 2026-03-26 18:4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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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회의원.(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정연욱 의원이 복권 사기로 논란이 된 해외복권 불법 구매와 대행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조치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해외복권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구매 대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입법 사각지대 해소와 처벌 수위 현실화

카지노와 경마 등 타 사행산업은 유사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복권은 관련 근거가 미비해 유사 복권과 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가 지속돼 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국내외 복권 구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불법 복권 근절 위해 처벌 규정 대폭 상향

강력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 수위도 전격 상향했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규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 국민의 꿈을 볼모로 한 사기 행위 차단 의지

정 의원은 그동안 국민 피해가 발생함에도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불법 복권을 차단할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차단해 건전한 복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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