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노사 충돌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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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농협 노사 충돌 수면 위

노조, "현수막·대기발령 부당" 농협, "조합원 게시·복무규정 위반"

  • 승인 2026-03-31 13:0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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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자합 부울경지부 기자회견<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농협 노사 갈등이 현수막과 대기발령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동조합지부는 31일 오전 10시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비방 현수막 게시와 노조 지회장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먼저 겨눈 지점은 현수막이다.

노조는 산청군농협 본점과 지점에 게시된 현수막에 "조합원 재산을 뜯어 먹는" "노조는 해산하라"는 표현이 담겼고, 이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산청군농협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농협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고 철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협이 "직접 관여한 바 없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회신했지만, 노조는 이를 책임 회피로 보고 있다.

현수막 책임 주체를 놓고 양측 설명은 엇갈린다.

노조는 조합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 기획상무 등이 현수막 제작 과정과 게시 이후 대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협 측은 취재 과정에서 현수막은 농협이 아닌 조합원들이 붙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농협이 노조 관련 현수막을 직접 붙이는 것은 할 수 없고, 조합원들이 붙인 것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가 문제 삼은 또 다른 축은 박상오 지회장 대기발령이다.

노조는 박 지회장이 2025년 산불·수해 구호품 부당 사용 또는 횡령 의혹을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한 뒤, 오히려 대기발령이라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사유가 바뀌었고 소명 기회와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대기발령이 노조 활동이나 공익제보 때문이 아니라, 여러 내부 규정 위반과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명 기회도 근거를 바탕으로 부여됐고,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소명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기발령 시점도 최근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농협 측은 해당 조치가 3월 20일 또는 23일께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농협 측은 현수막 문구 사실 여부, 경영진 개입 의혹, 구호품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취재 과정에서도 "노 코멘트"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 발언에 부담을 드러냈다.

이번 사안 핵심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다.

현수막 게시 주체가 누구인지, 농협 경영진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박 지회장 대기발령이 내부 규정 위반인지 보복성 인사인지가 쟁점이다.

노조는 수사기관 조사와 책임 규명, 현수막 철거, 대기발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 현수막은 조합원들이 게시한 것이고, 인사 조치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청군농협 갈등은 이제 주장 단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가 붙였는지, 왜 멈추지 않았는지, 누구를 겨냥한 인사였는지가 이 사안 실체를 가른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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