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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동 쪽방건물 내부. 중도일보DB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0일 대표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름을 실제 기능에 맞게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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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
개정안에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 중 쪽방상담소를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는 현장 실무자와 거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대전 쪽방촌을 찾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쪽방상담소라는 명칭이 실제 기능과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법안 속 명칭 변경을 통해 쪽방종합지원센터가 이름에 걸맞게 주거 취약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돕는 든든한 종합 복지 안전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철민(대전 동구)·박용갑(대전 중구)·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모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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