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비 8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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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비 80% 보조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비 최대 400만원 지원

  • 승인 2026-05-27 11: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부담을 덜고 수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7일 개인이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노후 설비 정비를 돕기 위해 시설 개선비 80% 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팔당상수원과 지역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유지해야 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하루 처리용량 50㎥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 인원 1000명 미만 정화조를 소유한 시민이다.

선정되면 폭기장치 교체와 설비 보수, 분리막 세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에 따른 기존 개인 하수처리시설 철거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와 분뇨를 자체 정화한 뒤 배출하는 시설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은 수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과 내부 청소가 필요하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시는 별도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를 대상으로 분뇨 수집·운반비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 양지읍,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 동부동 등이며 오수처리시설을 제외한 정화조에 한해 최대 5만4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전문업체와 함께 작성해 하수시설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분뇨 수집·운반비는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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