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무인도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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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무인도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서식지 보호 강화
해양보호구역 40개소로 확대
생태계 회복력 높이는 해양수산부
2030년까지 해역 30% 보호 목표 기여

  • 승인 2026-07-06 11:0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60707(조간) (해양생태과)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도면. (사진=해수부 제공)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지난 6일 인천 대령도와 충남 격렬비열도 주변 1050.18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괭이와 바다쇠오리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령도와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로,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먼 바다에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처까지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총 40개소로 확대됐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하는 국제적 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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