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거래 활성화… 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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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거래 활성화… 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가속화

농지은행포털 통해 매물 정보 직접 확인 가능
친환경 농지,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 지원
청년 농업인 위한 임대료 감면으로 정착 지원
농지 전수조사로 농업인에게 농지 되돌려주기

  • 승인 2026-07-07 17:00
  • 수정 2026-07-07 17:1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플랫폼
플랫폼 세부 내용.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고 친환경 임차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안을 내놨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로 이뤄져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매수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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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 송미령 장관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성공 추진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지은행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관련 협회에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환매요율 고정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의 임대료도 감면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송 장관은 농지 거래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은행 제도 개선은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농업과 청년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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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이 해당 플랫폼 시연 모습을 지켜보며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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