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촌특화지구' 전국 확대… 공간 재구조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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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농촌특화지구' 전국 확대… 공간 재구조화 시동

시·군별 1개소 이상 지구 지정 추진
송미령 장관, 합천 첫 현장 방문
점검
농지 규제 완화 및 맞춤 지원 강화
쾌적한 삶터·일터·쉼터로 전환 박차

  • 승인 2026-07-23 09:50
  • 수정 2026-07-24 17:27
  • 신문게재 2026-07-24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특화지구를 1개소 이상 육성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특례와 행정 절차 간소화, 국비 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남 합천군을 첫 사례로 선정해 펫푸드 산업과 마을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정책은 농촌을 주민과 청년, 방문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삶터이자 일터,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화지구
농촌특화지구 개념도.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한다.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공간 관리와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농촌 공간을 전면 재구조화한다는 뜻을 담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에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을 찾아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합천군 농촌특화지구는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반려동물 먹거리) 생산·판매 및 워케이션(휴가지 집무) 공간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만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현장 방문에 맞춰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개별적·분산적으로 개발되던 농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통합·연계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도 한층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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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이 관련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 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된다. 축산이나 재생에너지지구 내에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나 영농형 태양광 설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단일 지구만 조성해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스마트축산단지(개소당 95억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개소당 200억 원) 등 연계 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해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정 절차 역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으로 통합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라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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