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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협약식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군·합천군 등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모아 수립한 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해 왔고, 올해는 문경시와 양산시가 처음 합류하고 14개 시군이 연장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시군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생활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횡성군은 복합거점시설 구축과 안흥빵 등 특산품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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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정부는 향후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유해시설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직접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다"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각 시군에서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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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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