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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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면 '형사 처벌'

권도현 세종경찰청 드론팀장 경위

  • 승인 2026-09-23 15:42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경위 권도현
권도현 세종경찰청 드론팀장 경위
바야흐로 드론의 시대다. 드론이 전쟁 양상도 바꿔 버렸다. 수백만 원 짜리 드론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차를 공격한다. 드론 사용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4월, 세종경찰청에도 드론팀이 생겼다.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교통관리, 범죄 예방 등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확인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를 살필 수 있는 드론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현장에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요즘 세종경찰청 드론팀의 주요 업무는 미승인 드론 비행 예방 활동이다. 올해 들어 세종시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신고가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청사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과 관련한 신고가 두드러진다.

세종남부경찰서 청사지구대 경찰관들은 그렇잖아도 사건 사고 신고 출동에 바쁜 상황에서 드론 신고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한다.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을 초과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비행이 가능한 공역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등 비행 승인이 필요한 공역에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야간 비행, 고도 제한, 비가시권 비행 금지를 지켜야 하고, 비행 중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비행 금지 등 지켜야 할 안전 수칙도 많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전 원자력 연구소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 신도심권 전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역의 경우 항공당국의 드론 비행 승인 외에도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세종경찰청 권도현 드론팀장
권도현 세종경찰청 드론팀장 경위
2026년 9월 17일부터는 '항공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종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처벌이 훨씬 더 엄해졌다.

그렇다면 드론 비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방법은 어렵지 않다. 드론을 띄우기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과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청사 인근 비행의 경우 비행승인과 별도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앱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는 것 뿐 아니라 항공촬영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승인 드론 비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세종시에서는 곧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실 이전도 예정돼 있다. 드론 비행 승인절차는 무분별한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드론 비행 전에 꼭 승인을 받아 형사 처벌도 피하고,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도록 드론 조종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권도현 세종경찰청 드론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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