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해 피해 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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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해 피해 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

  • 승인 2026-10-19 10:48
  • 신문게재 2026-10-20 4면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해 9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의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한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 되었지만,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이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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