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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시·구·군 간 책임 분담, 이관 민원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과 김기환 부위원장, 전영희 의원, 시와 구·군의 민원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센터 업무 구분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문의를 받아 담당 기관으로 전달하는 기능과 해당 기관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를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민원이 다른 부서나 구·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처리 경과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다. 시민소통반과 신속민원처리반의 업무 방식, 담당 인력과 전산체계, 운영 경비의 적정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장걸 위원장은 민원 응대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거나 기관 간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도 접수와 안내를 맡는 민원센터의 역할을 실제 행정처리 권한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기관별 책임과 협조 원칙을 담고, 구체적인 업무 절차는 현장 여건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살펴 조례 개정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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