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구리-서울간 통합추진으로 구리시민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특별법안의 핵심내용은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며,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라는 간단명료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안 부칙의 주요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리구의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 한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특례조항이 시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편입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대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시민들의 염려를 우려해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여와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립하는 모습의 중단을 제안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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