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선정과 자금조달 등의 요인으로 착공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허가 건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 건축(신축)허가를 받은 30여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안내문을 발송해 착공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이었던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건축허가의 신속처리와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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