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 피하자” 흙먼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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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 피하자” 흙먼지 양심

道內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8곳 적발… 16곳 과태료

  • 승인 2005-06-03 00:41
  • 박인권 기자박인권 기자
“솜방망이 처벌 불법 부추겨… 철퇴 내려야”


충남도내 상당수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건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억제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건설 공사장 등 도내 584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아산의 I산업 등 38개 사업장을 적발, 22개 업체를 경고 및 개선 조치하고 16곳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역별로는 당진이 9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 7곳, 연기 4곳, 아산 3곳, 서산 2곳의 순이었다.
이중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상회하는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논산 A산업 등 8개 업체는 석산 채굴 등 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전에 관련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적발 업체 대부분이 건설, 레미콘 업 등 영세한 규모인데다 ‘단속만 피하고 보자’는 사업주들의 ‘도덕 불감증’이 팽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건설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우량 기업도 일부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조사 돼 업계에 만연돼 있는 ‘도덕 불감증’을 재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환경 보호에 무관심한 ‘업계의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당국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비산 먼지는 대기 오염 등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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