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함부로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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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함부로 잡지 마세요”

청양군, 야생동물 밀렵 단속

  • 승인 2007-02-26 00:00
  • 신문게재 2007-02-27 18면
  • 청양=이봉규 기자청양=이봉규 기자
청양군은 경칩을 전후해 개구리와 개구리 알을 포획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밀렵도 함께 단속할 방침인 군은 산간 계곡 등 야생동물 서식지와 건강원, 불법 엽구 제작·판매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실시하며 자체 단속반 물론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은 “금년 1월에도 관내 모 음식점에서 개구리를 불법포획해 음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야생동물을 잡거나 이를 이용한 음식을 먹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개구리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밀렵된 야생동물을 이용한 음식을 먹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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