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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해 설치한 유리벽이 열리면서 신자가 기억에 담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
부석사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5월 10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반환함으로써 2012년 10월 이뤄진 절도사건은 매듭을 지었다. 불상을 훔친 일당은 형사처벌 받았고, 이와 별개로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판결대로 정부는 일본 관음사에 불상을 인계해 11일 항공편으로 일본으로 이송됐다.
특히, 국내 법원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은 엇갈렸으나 '왜구 약탈의 상당성'만큼은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체동산인도 사건의 선고를 통해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이라고 선고문에 기록했다. 화상을 입은 불상과 좌대 등 불상으로서 필수적인 구성품의 멸실 등 약탈의 증거는 명확하나,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증거는 지금껏 제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경향이 반출이나 거래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약탈이 의심되는 문화재는 원래 소재지에 반환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198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도난당한 아스텍 달력은 1740년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적법하게 반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로 2009년 멕시코에 반환됐다. 독일은 자국 박물관에 보관 중인 옛 베닌 왕국의 약탈 문화재를 원 소속국인 나이지리아 정부에 2022년 돌려줬는데, 1897년 영국의 식민통치 시절 약탈되어 독일 예술상들에게 팔렸던 것들이다.
박양진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는 "1970년 불법 약탈 문화재의 거래와 소유권의 이전을 금지한 유네스코 협약을 각국 승인하면서, 약탈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며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강제력 없더라도 독일과 영국, 미국 등에서 문화유산의 취득 경위를 엄격히 따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2011년 반환 받을 때 프랑스 여론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우리의 근거는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고 수장고에 처박혀 있을 때 이를 한국에 반환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 문화유산의 발전에 보다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부석사 불상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연구논문 발표와 세미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100일간 4만 명이 친견했으나, 같은 기간 일본에서는 불상에 대한 연구나 학술발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10일 부석사에서 "이제는 일본이 약탈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할 차례가 됐고, 전세계는 정당한 취득을 입증하지 못한 문화재를 원래 국가에 반환하고 있다"라며 "소유를 다투는 물건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가치, 희로애락이 담긴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의 화답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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