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작년 7월 교육감선거에 투표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부는 당시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에 비해 너무 가혹한 점이 있고, 문제가 된 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 김 교육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선거를 다시 치르면서 생기는 비용과 혼란의 문제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김 교육감의 불법 선거를 눈감아주는 판결로 봐선 곤란하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성이 교육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은 아니라는 뜻이지,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제 교육감을 뽑는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무엇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교육행정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 교육청은 재작년 오광록 전 교육감이 불법선거로 낙마한 데 이어, 김 교육감마저 다시 낙마의 기로에 놓이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잃고 혼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 와중에서 조직원들이 갈등과 반목, 불신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아직도 그런 갈등이 남아 있다면 이번에 훌훌 털어 버려야 한다.
이제 시교육청의 모든 조직원들은 단합하고 화합해, 교육의 행정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특히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 수장(首長)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게 된 만큼,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감정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털어 버리고 아량과 포용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작년 선거의 승리를 뒤늦게 확인받은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이제야말로 승리자의 진정한 모습과 교육감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은 셈이다.
승리자의 자신감은 교육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한다. 물론 그 혜택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것이다. 어제 항소심 판결로 김 교육감의 어깨는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