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일부 상가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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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월드 일부 상가 영업중단

'분홍돌고래 반입 이행하라' 20여곳 폐쇄선언 '복층 불법개조' 적발 책임소재 놓고 공방전도

  • 승인 2011-02-22 19:54
  • 신문게재 2011-02-23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대전 중구 아쿠아월드 주차타워 상가 내 일부 상인들이 22일 (주)아쿠아월드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중단을 선언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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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아쿠아월드 주차타워 상가 내 일부 상인들이 22일 (주)아쿠아월드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중단을 선언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대전시 중구 보문산의 동굴형 수족관인 대전아쿠아월드 주차타워에 입주한 일부 상인들이 22일 (주)대전아쿠아월드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을 중단했다.

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 상가 20여곳은 이날 아쿠아월드 개장 후에도 계속되는 영업적자와 지켜지지 않은 분홍돌고래 반입 약속, 그리고 출입구 동선의 통제 등을 지적하며 상가 폐쇄를 선언했다.

아쿠아월드 본관동으로 연결되는 이곳 주차타워 4층 상가동은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가 상당수가 이 같은 이유로 문을 닫고 10여곳 정도만 영업할 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가 철수를 선언한 상인들 대부분이 상가를 복층구조로 불법개조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이를 잘못된 분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중구청은 지난 1월 5일 이곳 상가 9곳이 계단을 만들어 복층으로 불법개조한 것을 적발하고 원상복구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현상복구 기간은 22일까지로 중구청은 상가가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23일부터 취득세 부과와 경찰고발까지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인들은 (주)대전아쿠아월드 측이 분양할 때부터 복층구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해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 주차동의 한 입주 상인은 “상가의 천장 높이가 5m인 상황에서 복층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제와 구청에 적발되니 모든 책임을 입주 상인에 미루고 있어 더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곳 상가동의 빗물을 막는 천장 지붕도 불법구조물로 드러나 철거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쿠아월드 측 관계자는 “상가가 문을 닫은 것은 상가 분양권자와 세입상인 간 이용료 갈등 때문으로 아쿠아월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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