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장민석)에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청장 사무실에 침입해 해킹 프로그램과 도청용 마이크를 설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내가 어리석고 경솔한 탓으로한 순간의 잘못된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렸고 앞날도 막막하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 청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해킹하고 도청 마이크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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