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80마리 '로드킬' 야생동물 길 위의 비극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한달에 80마리 '로드킬' 야생동물 길 위의 비극

대전ㆍ충남 3년여간 3600마리 달해… 생태통로 태부족

  • 승인 2012-10-29 18:37
  • 신문게재 2012-10-30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 지난 19일 오전 0시 10분께 태안군 안면도의 한 도로상에서 차에 치인 새끼 고라니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사진제공=동물사랑실천협회
▲ 지난 19일 오전 0시 10분께 태안군 안면도의 한 도로상에서 차에 치인 새끼 고라니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사진제공=동물사랑실천협회
#1. A씨는 지난 19일 태안군 안면읍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길 앞에 쓰러져 있는 물체를 발견하고 황급히 핸들을 꺾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A씨가 발견한 물체는 새끼 고라니로 이미 누군가의 차에 치여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2. 지난 5일 새벽께 대전 서구 복수동 천변도로를 달리던 B씨는 주행중인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든 물체에 놀라 급정거 했다. 바깥에서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고, 차량 앞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숨진 채 쓰려져 있었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이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지는 '로드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29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최근 3년여간 로드킬로 희생된 동물이 3600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별로는 고속도로에서 2824마리가 희생됐고, 국도와 국립공원 내 노상에서 각각 708마리와 85마리가 로드킬로 숨졌다. 동물별로는 고라니와 고양이, 너구리 등이 전체 사고의 85%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 삵이나 황조롱이, 오소리 등 법정 보호종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로드킬의 주된 원인은 천적이 사라져 개체 수는 증가했지만 택지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야생동물들이 주택가 등지로 밀려 나오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기관들의 분석이다.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유도펜스 등 예방 시설물과 대안시설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단적으로 전국에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생태통로는 전체 58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운전자의 과속 등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고 동물들에 대한 신고 처리 기관의 불명확성도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 과정을 강화하고, 사고 빈발 구간 내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대안시설 설치 등만으로는 로드킬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ㆍ충남 녹색연합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습성에 맞는 이동통로 등의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면서 “야생동물 구조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한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