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채를 가장한 특혜입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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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공채를 가장한 특혜입사 '눈살'

고위직 임원 자녀 최종합격 구설수…올 초 면접 반영 인사규정 개정에 사전준비 의혹

  • 승인 2014-08-04 17:57
  • 신문게재 2014-08-05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 협약 체결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고위직 임원 자녀의 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위직 임원과 인사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채용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조차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최근 건축직 2명과 기계직 2명 등 기술직 직원 4명을 신규로 공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직에 응시, 최종 합격 임용된 A씨가 대전시 국장을 지낸 대전도시공사 고위직 임원의 자녀로 확인되면서 채용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채를 가장한 특혜 입사라는 것이다.

A씨의 부친이 대전도시공사 고위직 임원인데다 인사나 채용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의 신규공채는 필기(직무)시험 100%로 선발했지만, 올해초 필기 80%, 면접 20%로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축직 공채는 50명이 몰려 25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고, 필기시험을 거친 6명이 최종 면접에 올랐다. 필기시험에서 A씨와 동점을 기록한 지원자가 4명이었지만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중 다른 한명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규정 개정 시점이나 첫 적용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져 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면접점수 20% 반영이 A씨를 위한 사전준비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필기시험은 서울의 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관여하기 쉽지 않고, 대신 평가의 20%에 달하는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씨의 부친인 고위직 임원이 면접 당일 연차를 냈지만, 내부 직원들 조차 A씨와 고위 임원과의 관계를 알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다. 인사팀은 특혜논란을 우려해 가족사항 부분에 대해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지만 사전에 고위직 임원의 자녀가 면접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전도시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지난 1일 합격자에 대한 최종 임용이 됐다”며 “결과를 놓고 보면 의혹 제기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실제 특혜 제공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에서 조차 여러 말이 오갔지만 특채가 아닌 공채여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며 “A씨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만 의혹을 받고 있어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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